가구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