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은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해당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로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시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7월 6일에 통보를 받으셨더라도 6월 1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신다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은 6월 1일로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설건축물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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