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할인은 원칙적으로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이므로 익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기업회계기준이나 세법상 매출할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매출할인은 외상거래대금을 약정기일 전에 결제함에 따라 할인해 주는 금액을 의미하며, 세법상으로는 해당 약정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매출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익금에 산입되거나 매출액 차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할인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금액이 실제 약정에 따른 기일 내 결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판매장려금이나 기타 사유에 의한 것인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매출할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금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했다면, 해당 금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