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금융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로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납세의무자 개인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부부라 하더라도 각자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지 않으며, 각자 개인별로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계산하여 종합과세 대상인지 결정합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 명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당사자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다른 배우자의 금융소득은 별도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