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가입자명부와 자격득실 확인서는 모두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증명하는 서류이지만, 발급 주체와 포함된 정보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장 가입자명부
자격득실 확인서
두 서류 모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지사 방문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경력 증명이나 재직 사실 확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 지로 영수증만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매출할인이 익금에 산입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없나요?
공급가액 변동일이 7월 15일인 경우, 7월 20일에 수정발급을 할 때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