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단순히 지로 영수증만으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로 영수증이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추고 국세청장에게 신고된 서식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일반적인 간이영수증이나 지로 영수증은 적격증빙으로 보지 않으므로,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했으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어서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래 증빙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하면 소득공제나 비용 처리를 위한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