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며, 승용자동차나 일반 화물자동차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차종입니다.
고소작업차량이 어떤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학원비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금융소득 1,000만원은 세전 금액인가요, 세후 금액인가요?
임차한 건물에 대한 수선비는 자산 보수 시에만 사용하는 계정인가요? 우리 회사 자산이 아닌 경우에도 수선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