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금융소득은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하기 전의 세전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아니라, 금융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의 이자·배당소득 금액 총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 1,000만 원에서 세금을 차감하고 실제 수령한 금액이 그보다 적더라도,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는 1,000만 원 전체가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월액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합계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월액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