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연금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에서 납입한 보험료를 뺀 금액인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15.4%, 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의 체결 시점과 유지 기간, 보험료 납입 요건 등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도 해지하면, 발생한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만약 보험차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 보험계약의 가입 시점과 구체적인 납입 내역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 계산은 가입하신 보험사의 해지환급금 명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