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학원비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한하며,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월 15일에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당일 10만원 할인하기로 하여 7월 20일에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작성일은 7월 15일로 기재하고 발급일은 7월 20일이 되는 것인가요?
7월 31일 발행건을 8월 8일에 발행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매입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