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매입자료는 크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산입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정규 증빙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록하는 사업자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경우 기준경비율 제도를 통해 주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은 매입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거나, 3만 원 이하의 소액 거래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으로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