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되는 명절 상여금은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상여금 지급 규정에 명시된 지급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여금 지급 규정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원칙적으로 재직자에 해당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는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면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내 인사 규정을 검토하시고, 휴직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상여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