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비 지원금을 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실무적인 선택일 수 있으나,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별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금이 근로의 대가인지, 아니면 실제 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 변상인지에 따라 퇴직금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질적인 임금 성격이 강하다면 별도 지급하더라도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