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며 농작물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장 설치 없이 차량으로 이동 판매를 한다면 사업자가 신청하는 장소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사업 개시 전이라도 객관적으로 사업 개시가 확인된다면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 등을 구비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판매하는 농작물이 가공되지 않은 상태라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으나,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가공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별도의 제조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등 독립된 사업 형태를 갖추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매 방식과 품목에 따라 과세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