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과 무연탄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란 해당 재화의 공급 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연탄의 면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면세 재화를 공급할 때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