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 사업 계획 수립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해야 하며, 공사 종류와 대상액 규모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대상액(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의 합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공사 종류별 비율과 기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해 변경되므로, 계약 체결 시점의 최신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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