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건물에 지출한 수선비도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세무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지출의 성격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단순 보수 비용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수선비로 처리하여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 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지출한 사업연도의 비용(수선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공사 대금을 단순히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은 세무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시 비용의 성격이 불분명하면 부인될 위험이 있으므로, 공사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지출의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