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는 단순히 급여액에 15%를 곱하여 계산하지 않으며, 매월 지급받는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을 결정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질문하신 15%는 연말정산 시 과세표준(총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이 1,400만 원을 초과하고 5,000만 원 이하인 구간에 적용되는 '기본세율' 중 하나일 뿐, 매월 받는 급여액 전체에 바로 곱하는 비율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은 국세청에서 고시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확인해야 정확하며, 본인의 부담 수준에 따라 간이세액표 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천징수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