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함이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고용계약, 도급계약 등)보다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경영진의 일원으로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거나 경영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면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세법상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라면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임원으로 분류되어 근로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구체적인 업무 실질이 경영진으로서의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휘·감독을 받는 것인지에 따라 근로자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