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정리보류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접 확인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지방세 체납내역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정리보류는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어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관할 지자체에서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절차입니다. 정리보류 상태라고 해서 체납액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추후 체납자의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체납처분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정리보류 금액 및 체납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리보류를 한 후에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리보류 내역이 확인된다면 해당 금액은 여전히 납부 의무가 있는 체납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