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임대료 시가 상당액은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비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임차한 건물에 대한 수선비는 자산 보수 시에만 사용하는 계정인가요? 우리 회사 자산이 아닌 경우에도 수선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미등기 임원이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실질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