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비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원칙적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지급액 전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며, 지급액의 22%(소득세 20% 및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건별 지급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 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원천징수 의무도 없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경비 인정 여부: 면접비는 사례금으로 보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입증하지 않는 한 별도의 의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받은 금액 전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원천징수 기준: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면접비는 필요경비가 없으므로 지급액 자체가 5만 원을 초과하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이라 하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면접이 여러 차례 진행되어 각 회차별로 면접비를 지급하는 경우, 각 지급 건별로 5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면접 사실과 수령자에 대한 실질 증빙(수령증 등)을 보관하여 비용 처리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