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개인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며, 대표자 개인의 소득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자체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 신고를 하므로 개인의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법인 대표자 개인은 본인의 근로소득 등에 대해 개인 자격으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표자 개인의 소득 증빙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