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원천징수 세율은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로, 주요 소득별 원천징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신고·납부 특례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장(금융·보험업 제외)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원천징수 세액을 매월이 아닌 반기별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반기(1월~6월)분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7월~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