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 해당 자기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법인세법상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그 시가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금액은 세무상 자산의 취득가액을 구성하게 되며, 회계상 자본조정으로 처리되는 자기주식과 세무상 취득가액 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익금산입(유보)' 처분을 합니다.
이후 해당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처분하는 시점에, 당초 익금산입(유보)했던 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하여 추인하는 세무조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는 자기주식의 소각 또는 처분으로 인해 세무상 자산이 소멸함에 따라 유보 잔액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