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임원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등기부상 직책이나 형식적인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법인 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경영을 담당하는 사용자로 분류되나, 실질적인 업무 내용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등기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경영상의 의사결정권이 없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비상근임원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표이사 등은 상시근로자나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체적인 실질 업무 내용과 계약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