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시 택시비 지원은 법적으로 의무화된 사항이 아니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야근 시 발생하는 교통비(택시비)를 회사가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교통비 지원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택시비 지원 여부는 회사의 내부 규정에 달려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