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이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나 비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유학생이라는 신분이나 시간제 취업 허가 여부가 소득세 납세 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고용주 또한 이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