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시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은 급여액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체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계약의 형식(프리랜서, 도급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기준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거나 아예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시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