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7월에 폐업하셨다면 8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폐업 시 확정신고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월 중에 폐업신고를 완료하셨다면, 해당 과세기간(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는 8월 25일까지 이행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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