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폐업하는 경우, 장부상 남아있는 대여금(가지급금)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의 과세표준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때 대여금의 귀속자가 불분명하거나 법인의 폐업으로 인해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세법은 이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전 대여금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세무조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