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업무상 적정범위 내에서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통해 핸드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업무의 효율성이나 보안,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복무규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통제나 과도한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이 업무 수행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사내 규정에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그 제한 방식이 평균적인 관점에서 적절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