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의 업종별 기준과 상시근로자 수, 선임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사업장 단위로 발생하며, 사업의 종류는 「통계법」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업종별 상시근로자 기준과 선임 인원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검색하여 [별표 3]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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