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임금채권의 우선순위는 해당 채권의 성격과 담보권 설정 여부, 그리고 국세의 법정기일에 따라 결정됩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은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나,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과의 관계에서는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최종 3개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 채권
단, 해당 재산에 부과된 당해세(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법정기일과 관계없이 저당권 등 담보채권보다 우선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배당 순위는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의 법정기일과 담보권 설정일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