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업무를 대리하는 행위가 사업소득으로 구분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업 활동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업무 대리나 중개와 관련된 소득의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단 시 고려사항
따라서 단순히 입찰 대리 업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를 업으로 삼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업무의 수행 형태와 실질적인 사업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업무 수행 방식이 사업적 성격을 띠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