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제조업에 창호 제조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기존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는 등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창호 제조 업종을 추가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추가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인허가 대상 업종이라면 반드시 관련 기관의 승인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