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시급은 근로자의 월급여액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며, 현재 제공해주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통상시급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통상시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월급여액(기본급 및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의 합계)과 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정보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근로 사업장의 월 기준시간 수는 209시간입니다.
제시해주신 연장(38시간), 야간(16시간), 휴일(20시간) 근로시간은 통상시급을 구하는 분모가 아니라, 산정된 통상시급에 가산율을 곱하여 수당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근로시간입니다. 수당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통상시급을 확인하시려면 근로계약서상의 기본급과 월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