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거나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토지는 면세 재화이므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조성과 건물 신축 공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공사비 중 토지 조성 관련 공사비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산출하고, 해당 부분은 불공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계획승인 면적 중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위한 면적은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세목별로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공사 내역과 비용 성격을 구분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