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은 소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원천세 및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그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소득 종류에 따라 제출 기한이 다릅니다.
질문하신 '31일'은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인 '다음 달 말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나, 매월 말일은 28일, 30일, 31일 등 월별로 다르므로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업·폐업·해산 시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