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이 생계유지를 위해 겸직 허가를 신청할 때, 생계유지의 필요성은 본인 또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무기관의 장이 판단합니다.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허가가 어려우며,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경제적 곤란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겸직하다 적발될 경우 경고 처분과 함께 1회당 5일씩 복무 기간이 연장되며, 4회 이상 경고 시 고발 조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복무기관 담당자와 상담하고 정식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