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개발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지원금은 해당 지원금이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인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작품개발 활동이 직업적으로 계속되고, 그 대가로 지원금을 받는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이나 반복성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나, 특정 창작 활동에 대해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지원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실무적으로는 지원금의 성격과 지급 주체, 지급 횟수, 해당 사업자의 평소 활동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활동을 전문적으로 영위하고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높으며, 일시적인 지원 성격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