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서류이며, 사업주는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고용센터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사업주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님이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서류이므로, 요청이 있을 시 법정 기한 내에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