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치유를 위해 필요한 진찰, 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재활치료, 입원, 간호, 간병, 이송 등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가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치료 범위나 비용은 재해의 정도와 의학적 소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월 10일 원천세와 지방세 신고, 15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그리고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는 것이 맞나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특례 제도의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6월 1일과 6월 30일에 각각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6월 31일까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