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특례 제도는 실제 소득이 기존에 신고된 기준소득월액과 비교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변동률(20%) 이상 변경된 사업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소득의 하락 또는 상승으로 인해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 간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자가 공단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일용직 근로자가 6월에 근무하고 7월에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산재보험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인터넷요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분개 시 차변 계정과목은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