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부과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 가입된 근로자나 사용자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합계가 국민연금법상 정해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소득이 전체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상한액을 안분하여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각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각 사업장별로 보험료를 고지합니다. 본인의 소득이 상한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 내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거나 통지받은 결정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