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7월에 공장건물을 취득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7월분 매출과 매입을 포함한 실적을 8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설비의 신설·취득 등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을 조기환급기간으로 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7월에 취득한 경우 7월 한 달을 조기환급기간으로 하여, 해당 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인 8월 25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요 확인 사항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