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단위(일, 주, 월)와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여부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산정된 1일 소정근로시간은 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는 '최저기초일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만약 산정된 기초일액이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 당시의 시간 단위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최저기초일액)보다 낮다면,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