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당연히 적용됩니다. 따라서 6월에 근무를 시작했다면, 급여 지급 시기와 관계없이 근로를 시작한 6월부터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당연 적용되며, 보험료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급여 지급일은 보험료 산정이나 적용 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6월 중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보수총액 등을 신고해야 하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