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에도 이전 회사에서 체결한 계약에 대해 인센티브를 계속 지급받는 것은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으며, 해당 소득은 계속해서 사업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보험모집인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은 그 지급 주체나 이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속 회사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에 따른 인센티브가 약정된 기간 동안 지급된다면, 이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이직 후에도 기존 계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정당한 계약상의 권리이므로 세법상 위법한 사항은 아니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적법하게 원천징수되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