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식당 운영업체가 위탁업체로부터 조리원 상여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워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발급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이 위탁업체가 조리원의 복리후생이나 격려 차원에서 지급하는 상여금은 조리원이라는 인적 용역에 대한 대가이거나, 구내식당 운영이라는 주된 용역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는 매출로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국세청은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용역 대가와 별도로 실비변상적 경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전받는 경우에 한합니다. 단순히 조리원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원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매출로 인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만약 해당 금원을 매출로 인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누락이나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원은 매출이 아닌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